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
A 근로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근무를 종료 했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원했고 연봉 삭감은 없었음 )
A 근로자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무를 종료 했음
( ex) 간호사 -> 구급 대원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는지?
추가로 근로자와 사업장끼리 서로 얘기가 잘 되지 않아 사업장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