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근로 계약서 문구 중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전에 근로자에 통보 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후 - 예를 들어 10월 21일 계약 만료 인데 9월 22일에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가 가능 한가요?
1. 즉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권을 기대 하여 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화하여 계약 기간 1년 연장(계약 갱신권)을 기대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만료전에 언제든지 계약 기간에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한 점 1과 2에 에 대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