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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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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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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2.1. 에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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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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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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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준)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충족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라면 식대 및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2,096,27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연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13개월 한 임금이 2,076,923원이라면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이며,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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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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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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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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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시간기준 상한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7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7/8=57,7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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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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