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합니다.
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 동안은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자료가 산일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