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회사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폐업하고 같은회사다니는데 퇴직금 아직못받아서요 퇴직하고 1년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합니다.
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 동안은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자료가 산일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최초 개인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