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현재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1)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현재직장 취업 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