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자 주 6일근무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135,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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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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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취하할 수 있겠으나,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함입니다.가능합니다. 협박죄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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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악서로 계약 퇴직금신청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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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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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을 확인해도 안 나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은 받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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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근로를 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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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뇌물을 받았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고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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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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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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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10,030원=32,096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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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사용자인 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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