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2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월급 기준 대략적으로 2개월 15일치 정도 액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년 6개월 재직자에게 1개월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액수를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1개월치만 정산해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