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퇴직의 기준과 젉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공상퇴직이라는 실무 또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 후 다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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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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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2011년) 후 정년퇴직(2024.12.31) 중간정산이 이번 통상임금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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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5배 및 0.5배를 가산한 2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2배 및 0.5배를 가산한 2.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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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31.까지 근무하고 2025.4.1.에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1,400,000원/90일*30일*617일/365일=6,423,561원(세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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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6.1.~2025.11.30.(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2.1.자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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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실업도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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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면 법원이나 노동위 경찰이 깊이있는 검토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제기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노동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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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사장님께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없다는 점,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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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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