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일이 2024년 8월 12일이므로 이날부터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12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5년 8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