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식비 명목의 금원이 식대로 볼 수 없는 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사유선택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선택 후 상세사유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월7일입사하엿는데..카드값내야해서요ㅠ이달 급여얼마 나오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0만원÷30일×24일=1,760,00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15,840원, 근로소득세 14,290원, 지방세 1,420원을 공제한 1,728,45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상여금 등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 4대보험해지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수와 저와의 관계 남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조카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기간 중 안 쓴 서류를 퇴사 후 쓰러 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관계가 언제 성립되는지가 중요하다면 회사의 요구에 협조하여 퇴사처리를 원만히 하셔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연차가 아닙니다. 즉, 6.23.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7.1., 7.31.에 각 반일휴가를 사용한 것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