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보험 가입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중복가입x).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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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은 통상 1년간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 등 부가급여가 없다면 매월 지급된 월급여를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월급여×12개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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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의료보험은 납부 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현재 미납된 상태이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사업장에 독촉 및 강제징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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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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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을 상실코드로 하여 상실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6-3번 상실코드는 업무능력 미달, 조직문화 부적응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귀책사유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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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월 보수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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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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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자재가 없다는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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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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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재택부업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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