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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가족 대리로 가게를 맡아보고 있다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심문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누나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해서 다음달에 노동위원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가게가 다른 가게들과 통합해서 법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해야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심문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 이후에 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 사업주이면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