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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사진과 같이 일요일 1일 근무로 인해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하여 차주 평일에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대체를 했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휴일대체 1:1을 했더라도, 40시간에서 8시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5배인
12시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요일을 차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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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은 평일과 같으므로 이날 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므로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8×1.5=12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