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ㅠ 주 41.5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하여 "(9.5시간*4일+3.5일*1일+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10,030원=2,287,9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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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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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하는 첫 주에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월 유급주휴일은 2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1일*2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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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입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바, "2023.10.4.~2025.1.1. 동안 2,900만원/12*456/365=약 300만원"이 납입된 것이고, "2025.1.2.~2025.6.27.=3,100만원/12*177/365=약 125만원"이 납입되어야 타당하나 60만원이 입급된 것은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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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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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임금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 및 교통비 또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식대를 제외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거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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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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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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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바, 5월급여는 5.19.~5.31.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6월 임금지급일에, 6월급여는 6.1.~30.까지 산정하여 7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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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으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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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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