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혼후 무주택시 전세자금 퇴직금정산
방금 이혼후 집은 와이프가 가져가서 애랑 저 둘이. 무주택자가 되는데 이일이 한달않에 생겼는데 집이없이 무주택으로 전세나 달세를 알아보려는데 퇴직금중도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답 변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