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떄,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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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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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 시 해당 직원을 다시 원직복직 시키거나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의로 해고한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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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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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고일 시점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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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사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새로이 입사한 자에 대한 인수인계 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것밖에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 시점에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했다는 것은 해당 직원의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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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9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이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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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가 있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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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7.1.의 근로는 6.30.의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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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간과 수급자격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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