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재직하던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일하기로 정한 날이 겹쳤고,
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출퇴근기록부,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시 해당 내역도 함께 명시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