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6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6호 사유를 이유로 경찰에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정도(명확한 물증이 있어 고소)가 아니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절차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위 사유를 고지하고 위 문제를 별도 처벌절차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직 등 합의퇴사로 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한 설명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문제 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