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연차를 미리 부여해주셔서 사용하고 퇴사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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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기간,금액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월 130~14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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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을하면 파업하는 동안도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44조에서도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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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1,000원*5시간*2.5"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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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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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인정시의 분리조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따른 분리조치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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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8시간 근무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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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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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데스크 업무 급여와 연차 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도 법 위반이며, 상기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2. 또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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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가게 휴업일 경우에도 직원 및 알바생에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5.1. 하루만 채용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3번의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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