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1 입사자의 경우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위 11일은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을 1년으로 보는데 2025.1.1은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9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9개월/12개월 = 11.25일(올림처리시 11.3일)을 부여 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6.1.1은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