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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휴직, 휴가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로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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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하시면 되며,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부모님월급 제 계좌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업장 부담금 급여대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방법대로 안분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이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야근을 시킬 수 있으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2회 신청 시 제한됩니다.
작년에 퇴사했는데 아직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상실신고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단에 알리셔서 회사로 하여금 상실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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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1일 입사자 사회보험 공제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초일)에 입사하였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변경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기재된 시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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