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전환배치로 인하여 밀어내기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 자체가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업이 다른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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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니 이상하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200%의 기준금액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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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6일 근무 급여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1시간 근무 시 "(5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71,2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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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수가 적게 신고되었을 때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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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총 구속시간인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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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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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8월 초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설사 8월 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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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지각, 외출, 조퇴, 결근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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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인 제가 이번주에 19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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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1시간 근무 월 급여가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1시간 근무 시 (51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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