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좀 봐주세요
저희는 5인이 근무하는 시설이고요 그중에 3명의 선생님이 야간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세요
토.일 상관없이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토.일 이틀을 연달아서 사용해도 될가요? 토요일 오전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을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근무입니다.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원장님이 근무를 하셔야 하고요
원장님은 월요일날 오전근무인데 이런경우 연차를 사용해도 될가요
원래 원장님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이시고 주말은 모두 쉬어요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은 원장님이 대체휴를 사용하셔서 쉬세요..
연차를 꼭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가요
회사에서는 반대를 할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냥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