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주에 5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75,650원 정도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15,340원 정도
위 세전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291,650원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487,180원
세후 210만원 정도라면 어느 경우에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세전 월급 구성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