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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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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거어려우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개대권이 인정된 때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7,000원÷209시간×(30시간+주휴 6시간)×4.345주=1,569,440원입니다.36×4.345주=156.42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의한 월 급여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 1,830,380원(세전)입니다.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와 사업소득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모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연장근로 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시행일인 2024.10.22. 이후에 임신기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4.5.에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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