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어느정도 규모의 배상액을 인정 할지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손해의 성질 및 규모, 귀하의 고의나 과실의 경중 등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일단 소장을 받으시게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또는 사업주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하는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차분히 살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