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재해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며, 나머지 교육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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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창업주에게 직접적인 폭언 및 비속어 를 들었습니다 해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욕설 그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음센터(1668-1007)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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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지급?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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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 (노무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서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나, 팀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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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의 가족인 경우 연금 및 건강,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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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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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 이직할려고 합니다.다니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 된 경위, 4)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 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경업제한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보안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직원에게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퇴직생활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적정한 대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7.27, 2010카합136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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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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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씩 1년 일했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 져 가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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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연봉협상을 자꾸 미루는데 퇴사 및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미룬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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