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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딱딱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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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복귀예정인데 7시간에서 4시간알바

산재후 복귀예정인 상태에서 정직원에서 알바로전환 요구 당했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좀억울한게 복귀2틀 전에 제안을 하면서 4시간알바싫으면 권고사직해줄테니 실업급여받아라하는데 너무기분나쁘고 시간늘려줘도 가기싫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종료하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