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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개인사업자 낼수 있는건지요?

사표 준비중인데 퇴사후 개인사업장 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장내고 진행하던 오더 받아도 되는건지요 ? 어는시점 어떻게 오더 가져와 진행할수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겸직 금지 의무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퇴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굳이 그걸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찜찜하시면 회사에 사업자 등록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굳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단, 경쟁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겠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퇴사할 즈음에 사업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중에도 개인사업자 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법으로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원 소속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으니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내더라도 불법인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에 위반되면 문제되지만 사업장 내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