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 됩니다.
세무사님이 4대보험 소급가입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가 12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총액은 40,120원 x 120일 = 4,814,400원이 되고 매월 28일치(40,120원 x 28일 = 1,123,360원)를 수급하게 됩니다.
실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위 금액으로 책정되는게 맞지만 실제 더 많은 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근로시간을 줄여 4대보험을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