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가입에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7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사장님께 말씀 드려 월급 200만원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 했습니다
세무사님 말로는 하루 금액 4만원으로 120일 총 480만원만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한액은 6만 4천원인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 하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 됩니다.
세무사님이 4대보험 소급가입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가 12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총액은 40,120원 x 120일 = 4,814,400원이 되고 매월 28일치(40,120원 x 28일 = 1,123,360원)를 수급하게 됩니다.
실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위 금액으로 책정되는게 맞지만 실제 더 많은 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근로시간을 줄여 4대보험을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이는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하한액이 얼마인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