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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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중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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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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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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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1년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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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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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2개월 개근했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단순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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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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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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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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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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