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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열렬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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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본사 지역 이동으로 인한 부서 이동 문제

본사가 타지역으로 이동되어 인사팀을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것을 고려 중 입니다. 이럴 때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부서원 전부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던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긴합니다.

"단,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근무지역 및 근무내용으로 변경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조직 자체의 이동(사업장 이동, 부서 편제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들도 조직의 구성원이니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하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의 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보전 조치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협의절차는 개별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 이동 사정 등에 따라 근무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 계약의 내용처럼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시고 가능하다면 동의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