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직 후 출근 안한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최근 면접을 본 후 출근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못 가게 되었어요. 별도로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당시 저도 정신이 없어서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건 제가 잘 한일은 아닌 것은 알지만..
출근하기로 해놓고 안해서 손해가 발생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출근하기로 문자랑 구두로 약속만 한거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건 아닌데요..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