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일 것
최종직장에서 2025.8.5 ~ 2025.9.2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어서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