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직 약정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0
0
자발적 퇴사 후 1년 뒤 단기계약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올해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합니다. 2. 만약, 상기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주4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월급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8시간*4일/40*8*10,000원=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알바 브레이크타임에 못 쉬면 초과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5분에 대하여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3. 네4. 임금명세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후임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 들어올 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바, 10,030*0.9=9,027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3조 2교대 연차공제관련 및 특근적용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말근로가 반드시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스케줄표상의 비번일(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은 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0
0
고졸로 취업할수 있는 사무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경험한 분들의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5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