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조퇴, 외출 시간 연차 시간으로 대체
연차가 15개 있다 하면 연차시간으로 계산해서 총 120시간이 되는데 조퇴, 지각, 외출 발생 시 연차 120시간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각 + 외출 + 조퇴의 경우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2. 지각 등에 대한 임금 차감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 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지각 등을 임금 공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유급처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 조퇴, 외출 등 결근 시간의 누계가 8시간이 될 때 연차 1일로 차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퇴, 지각, 외출 시간을 더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조퇴나 외출은 사실상 연차(시간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각의 경우도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연차(시간차)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주 측이라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각, 조퇴, 외출 제도를 연차로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은 연차로 간주한다고 명시해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각했으니 연차에서 깎겠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시간을 연차(또는 시간 단위 연차)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후 법위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감시마다 근로자의 명확한 신청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