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방생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4월1일 입사하여 30일마지막근로입니다
사직서에는 입사날짜와 최종근무예정일적는칸만 있어서 그것만 적었는데 이럴경우 연차가 발생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때 1개월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3. 따라서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5.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최소 5월 1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전날인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1일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개월을 개근'**했을 때 1일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한 달을 모두 근무하셨으므로, 5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는 정확하게는 '1개월을 다 채우고 난 다음 날'에 생성됩니다. 4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5월 1일(연차가 발생하는 날)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입사일과 퇴사일만 적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연차 발생 여부는 사직서 기재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기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맞고, 4.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