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개월을 개근'**했을 때 1일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한 달을 모두 근무하셨으므로, 5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는 정확하게는 '1개월을 다 채우고 난 다음 날'에 생성됩니다. 4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5월 1일(연차가 발생하는 날)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입사일과 퇴사일만 적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연차 발생 여부는 사직서 기재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기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맞고, 4.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