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노동절 근무하는데 휴일시간이 의문

노동절에 근무하는 자는 휴무가 12번

쉬는 사람은 13번 이게 맞는걸까요?

5/1근무자는 그날8시간에 대한것만 1.5배고

유급휴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무자가 5월1일 쉰다면 8시간에 대한 1배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5월1일 근로를 한다면 1배 + 실제 근로시간 1배 + 휴일가산 0.5배(상시5인이상일경우)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절과 별개로 회사에서 보장하기로 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1.5밸)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