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절과 별개로 회사에서 보장하기로 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1.5밸)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