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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근로지 퇴직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1월에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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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여행은 갈 수는 있으나 해당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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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네, 육아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모두 걸쳐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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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이 없어지게 될 경우...... 불편한 점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공존하는 사회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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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최대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주로 환산하면 30시간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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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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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동의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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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익일 7시 근무시 근무일은 출근일인지 퇴근일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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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24년 12월? 법개정 후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 때는 식대와 고정비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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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가 고정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0일*2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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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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