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별도로 고지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음식점인데 휴게시간 별도로 고지해야할까요?

하루 12시간 근무고 한가한 편이라 시간날 때 쉬고 있는데 별도로 고지는 한적이 없어서 급여 계산할때 원칙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한걸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고지 안 했으니 30분 휴게시간 없던 걸로 하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특정하고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할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특정이 되어야 하고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한가할 때 쉬어라"라고 하면, 근로자는 언제 손님이 들이닥칠지 몰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은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운영했다면, 근로자가 사후 노동청에 진정일 제기할 때 근무한 12시간 전체가 노동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만큼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됨을 알리고, 실제 그 시간에는 업무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