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한가할 때 쉬어라"라고 하면, 근로자는 언제 손님이 들이닥칠지 몰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운영했다면, 근로자가 사후 노동청에 진정일 제기할 때 근무한 12시간 전체가 노동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만큼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됨을 알리고, 실제 그 시간에는 업무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