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어머님은 더 이상 별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되며,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급)'를 기준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이시라면, 올해 기준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위에 적어드린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