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부양가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봅니다.

어머님은 현재 쉬고계시는중이라 지역 가입자로 납부중이십니다.

제가 사대보험 가입자라 부양가족으로 제 밑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현재와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어머님

    이 피부양자등재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어머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광민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건강보험을 납부 안하시게 됩니다.

    취득일에 따라 기존에 납부하셨던 부분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고 현재와 동일합니다. 어머님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별도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어머님은 더 이상 별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되며,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급)'를 기준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이시라면, 올해 기준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위에 적어드린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