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이미 3월 6일부터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에 당연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벌금형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사 직후에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임금 체불 여부, 해고 경위 등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