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증명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 넘어서는 행위일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을 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되니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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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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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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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분이 계신데,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산재처리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1~3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해연금' 대상자로서 평생 동안 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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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한 곳이 편의점인데 최저시급, 주휴수당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질문자님이 근무할 당시 사장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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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을 따돌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 의무(징계, 유급휴가 명령, 장소분리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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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저보고 월급값 하라고 폭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그 폭언의 양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폭언에 해당하는 행위(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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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일하다가 직장 취업(겸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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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헬스트레이너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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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만드는 중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 규정만으로는 공휴일 대체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에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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