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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이 구분되는 기준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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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자꾸 늦게 주는 사장님...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고민할 필요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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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는데 휴무 궁금해요 고정휴무 답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휴(무)일이 화,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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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의 정년연장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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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부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회사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므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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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직장이 두곳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측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2. B회사의 평균임금의 60% 한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므로 하한액 66,048(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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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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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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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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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와 해촉증명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와의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보며,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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