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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맑은자작나무
팀 자체를 없애버리고, 업무배제를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팀원들에게 컴퓨터 조차 켜지 말고 앉아 있기만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이 회사에서는 근무한 지 1년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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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배제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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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