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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현명한사랑꾼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 상실신고때 합산해서 보수총액에 넣나요? 안넣는다는 답이
많아서요 이직확인서에더 안넣어도 되는거죠 ~?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연장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주면 되는지 기본급+원래받던 수당 지급하면 되는지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는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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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 제외되나 이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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