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무급 결근으로 차감하는 경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과 같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 형태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의해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의 승인이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이를 번복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하지 않고 해당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기 전으로 환원하면 다시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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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방6시가주6일근무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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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휴가비 지급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2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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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 금요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주에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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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날부터 법인에서 퇴사하는 날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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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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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휴일갯수로 쉬는 회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로 인해 기존에 쉬어야 할 휴일 3일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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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TC업무 2주차인데 지금 그만둬도 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수수료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신입교육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데, 중도 하차 시 지급 제외라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고, 실적수수료 또한 해촉 시 잔여수수료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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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버스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1)1종 대형면허, 2)운전적성 정밀검사, 3)버스운전 자격증이 요구되는 바, 1종 대형 면허는 일반 승용처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취득이 가능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을 거쳐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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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근로자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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