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3.3프로 떼먹을 수 있나요?

제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또 질문합니다 저는 4일 알바하였는데 세금 3.3프로를 뗄 수 있나요? 그리고 4일 6시간 알바했는데 급여명세서는3일18시간이라고 되있어서 일부러 안적으신건지 헷갈리네요 전 명확한 출근 날짜와 시간ㅇ

ㄹ 보냈는데 뻔뻔하다느말이 나오니까 뭔가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일부러 돈 떼먹을려고 하는건가요 뭐죠 글고 세금은 됬다 치더라도 24만 얼마에서 3.3프로 뗀다해도 20만원 받았는데 좀 적은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당초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편의상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상태에서 일하는 일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3.3%를 떼고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일 24시간 근무(예: 시급 10,000원 가정 시)라면 세전 24만 원이어야 합니다.

    ​공제 후 금액으로 3.3%를 떼면 약 232,080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만 원을 받으셨다면 약 4만 원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공제 명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누락이나 체불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