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편의상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상태에서 일하는 일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3.3%를 떼고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일 24시간 근무(예: 시급 10,000원 가정 시)라면 세전 24만 원이어야 합니다.
공제 후 금액으로 3.3%를 떼면 약 232,080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만 원을 받으셨다면 약 4만 원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공제 명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누락이나 체불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