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는데

3월 31일까지 계약직(인턴)으로 근무하고

4월 1일부터 정규직 계약을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을 1월 1일로 봐야 할까요, 4월 1일로 봐야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의 형식이 바뀌더라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이를 하나의 근로관계로 봅니다.

    ​이에 계약직 기간이 끝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다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인 4월 1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인 2025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정규직 전환 시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사직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썼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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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1월 1일을 기산일로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판단합니다.

    2. 2025.1.1 ~ 2025.3.31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바로 2025.4.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기 때문에 2025.1.1 이 최초 입사일자가 됩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은 2025.1.1 ~ 퇴사일전체 재직기간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속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1월 1일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면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인 4월 1일이 아닌 1월 1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3월 31일 퇴사 및 4월 1일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면 입사일을 1월 1일로 보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 연차 등의 계산시에 최초 입사일인 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관계의 단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우, 퇴직금을 계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인턴으로 있던 3개월이 지나고 퇴직하여도 퇴직금 계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 후 최종 1년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근속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재직하시는걸로 취급합니다

    관련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인 2025.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의 형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