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A매장에서 퇴사 후 2개월이 지난 후 A매장에 재입사 (최초 입사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재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A매장에서 주 1일 10시간 2025년 1월 1일 -5월 1일

근무하였습니다.(사직 즉 자발적퇴사)

고용보험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작성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이 달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이직사유를 묻지 않으니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서는 실업수급 자격을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팀에서 이직 사유를 덜 묻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무"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일용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처럼 같은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했거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상용직(기간제 근로자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고용센터는 형식상의 신고(일용직)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직 요건은 주 1일 10시간 근무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혹시 퇴사 이유가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 임금 체불,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증빙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전 24개월 중 질병, 부상, 사업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유가 아닌 단순 자발적 퇴사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큰 위법 사항입니다. 이를 신고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자발적 퇴사)'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 요건'을 따져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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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직으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