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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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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원장이 바뀐 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소를 참고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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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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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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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할때 퇴사사유 포함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 상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취업을 방해하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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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3일 뒤에 전직장의 사직서에 사인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관없습니다.2.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사직서를 12.8.에 작성하건 12.10.에 작성하건 간에 11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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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보험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12.1.자로 상실일 및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상실일과 취득일은 같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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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2026 발생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1년간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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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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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가 다른 두 기관 겸직 근무시 연차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사 및 회계를 A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사업장에서 단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사업장에 입사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A사업장에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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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1년마다 연봉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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